요약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이 정비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월 단위로 계산되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상권 실태에 맞게 다시 정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기준 때문에 일반과세자였던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를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25%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계산
세금을 기한보다 늦게 낼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세금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었을 뿐 늦게 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였던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바뀌어 필요할 때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따로 정해지니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 발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