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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 국회 심의 중

외국인관광객 숙박 부가세 환급 특례, 2027년 6월 종료 예정

작성 이수형 대표세무사

요약관광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이 분기마다 특례적용 시설로 지정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외국인 손님의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앞당겨 끝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2027년 상반기까지만 지정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정 요건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객실의 평균 판매가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를 넘게 올리면 지정에서 빠지고, 이미 환급된 세액을 호텔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도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외국인 손님 비중이 높은 호스텔이라면 남은 기간 지정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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