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율을 1.3%에서 1.2%로,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처럼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지금은 우대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 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우대 기간을 늘리는 대신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우대 한도를 없애 기본 한도인 연 500만 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바뀝니다.
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별 공제액 비교
3억 원 · 현행3,900,000원
3억 원 · 개편안3,600,000원
5억 원 · 현행6,500,000원
5억 원 · 개편안 (한도 적용)5,000,000원
연 카드 매출이 약 4억 1,700만 원을 넘는 숙박업소는 한도에 걸려 공제액이 500만 원에서 멈춥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넘지 못하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원래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