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호스텔을 열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스텔업으로 등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이라 일반 숙박업에는 없는 창업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부산처럼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청년(창업 당시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은 100%, 그 밖의 경우는 50%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넘겨받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구조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300억~600억 원(경영기간 10년·20년·30년 이상 기준)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숙박업은 대상 업종 표에 없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상속 이후에도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