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숙박료도 현금 거래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호텔, 여관·모텔, 펜션 등 대부분의 숙박업이 해당하지만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업종을 확인하세요.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1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