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간이과세 숙박업 납부세액 계산 예시
연 공급대가80,000,000원
× 숙박업 부가가치율25%
× 세율10%
납부세액 (공제 전)2,000,000원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공제(매입액의 0.5%)와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큰 시설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3조,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