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플랫폼을 거친 매출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카드·현금 매출과 합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거래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플랫폼 매출이 신고에서 빠지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덜 낸 세금의 10%, 고의로 숨긴 부정 과소신고는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반대로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는 비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에서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산서를 보관해 두면 신고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에어비앤비처럼 해외 플랫폼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정산 내역을 근거로 원화 매출을 따로 집계해 신고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 공제)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