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실 요금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네. 숙박이든 대실이든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손님이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카운터 현금은 하루 마감 때 키오스크·객실관리 시스템의 현금 매출과 맞춰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