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공사비, 인테리어, 가구, 가전은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 공사 중 낸 부가세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확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가 큰 해에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객실 리모델링 조기환급 예시 (일반과세자)
공사비 (공급가액)200,000,000원
세금계산서상 부가세20,000,000원
조기환급 신청 가능 금액20,000,000원
매출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