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숙박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부터 복식부기 의무, 7억 5천만 원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3,600만 원 미만장부 없이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1억 5천만 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
1억 5천만 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 원 이상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30일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생깁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지면 법인 전환도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